안녕하세요, 작은 개인 피자집을 운영 중인 사장입니다. 홀 파트타이머의 주 업무는 고객응대, 음식 서빙입니다. 메뉴에 생맥주 4종, 직접 만들어야 하는 하이볼 3종, 소주 3종 이렇게 주류가 준비되어 있는데 미성년자 채용시 홀 업무를 보면서 생맥주와 하이볼 제조, 소주 서빙 등을 할 수 있나요? 일반음식점이며 술보다 피자 판매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조건부로 라도 가능하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청소년보호법상 술 판매 등이 주류는 아닌 사업장이라서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술 제조 등은 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시간대에서는 주류 판매가 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시간대 근무 자체가 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일반 음식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술을 제조하는 행위는 청소년에게 매우 유해한 행위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문제될 소지가 많으니 청소년에게는 술 제조나 판매행위는 하지 않도록 조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