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 2인 또는 1인 근무하는 작은 카페입니다. - 근무시간은 오전8시~익일오전2시30분 입니다. - 직원 근무시간 : 주 5일 (오후 5시 ~ 익일 오전 2:30) - 파트타이머 근무시간 : 주 2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2:30) 4대보험 들어가는 직원과 주2일 근무하는 파트타이머가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파트타이머는 주휴수당은 지급하고 있으며, 마감을 늦게 해 추가로 근무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시급은 직원과 파트타이머 모두 따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