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카페라 항상 1~2명이 근무하고 영업시간은 아침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반까지예요. 4대보험 가입한 직원은 주5일(오후5시~새벽2시반), 파트타이머는 주2일(밤8시~새벽2시반) 근무하고요. 파트타이머한테는 주휴수당은 챙겨주고 있고, 마감이 늦어져서 더 일한 시간은 두 사람 다 따로 시급 쳐서 주고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연장수당이랑 야간수당도 달라고 하는데, 저희처럼 5인 미만이어도 이걸 줘야 하는 건가요?
1)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이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할 의무를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2) 파트타이머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도 대상은 아니긴 합니다.
3) 연장가산이나 야간가산수당은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