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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카페 연장수당·야간수당 꼭 줘야 하나요? | 소규모 사업장 가산수당 기준

Q

- 상시 2인 또는 1인 근무하는 작은 카페입니다. - 근무시간은 오전8시~익일오전2시30분 입니다. - 직원 근무시간 : 주 5일 (오후 5시 ~ 익일 오전 2:30) - 파트타이머 근무시간 : 주 2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2:30) 4대보험 들어가는 직원과 주2일 근무하는 파트타이머가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파트타이머는 주휴수당은 지급하고 있으며, 마감을 늦게 해 추가로 근무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시급은 직원과 파트타이머 모두 따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지급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이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할 의무를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2) 파트타이머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도 대상은 아니긴 합니다. 3) 연장가산이나 야간가산수당은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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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야간 가산수당 적용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연장·야간 가산수당 — 5인 미만은 의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수당(50%)과 야간근로 가산수당(50%)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 2인 이하 사업장은 야간(22시~06시) 또는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가 있더라도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단, 약정이 있다면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구두로 "야간수당 별도 지급"을 약속했다면, 법적 의무와 별개로 그 약정은 지켜야 합니다. 현재 계약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파트타이머 주휴수당 참고 파트타이머(주 2일, 주 13시간)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법적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자발적으로 지급하고 계신 것은 문제없으나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 직원들에게 안내하는 방법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 가산수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 시급 기준으로 실 근무시간만큼 지급하는 현행 방식이 적법합니다." 사업장 규모 판정 기준이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노무사와 1:1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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