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쓰고 있어요. 업체가 관리하고, 관리수수료랑 급여를 세금계산서로 저희 가게 앞으로 청구하면 제가 지급하는 구조예요. 이런 식으로 고용된 알바가 다치거나, 퇴직하거나, 해고당하는 상황이 생기면 저희 가게가 직접 고용한 직원처럼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미리 챙겨둬야 할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1) 퇴직금, 임금, 해고 관련된 부분은 아웃소싱업체에서 책임을 집니다.
2) 산재 발생시 사용자도 아웃소싱업체가 그 대상이 될 것이나, 산안법 내지 중처법 적용대상을 검토함에 있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등은 사용하는 사업주 책임이 있으며,
3) 만약 무늬만 파견이지 사실상 불법파견(실질은 사용하는 사업주 소속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임금/해고/산재관련 처벌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