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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알바 급여 | 근무 vs 휴무 수당 기준

Q

알바 2명이 3일 근무 3일 휴무로 돌아가면 1명씩만 근무합니다. 2명이 한달에 15일씩 근무하는 구조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 유급휴일 적용은 어찌되나요? 대체휴일과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알바와 휴무인 알바 급여 적용이 궁금해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날은 예외적으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추가로 수당(1.5배는 아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관공서 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은 근로하더라도 추가로 수당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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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5인 미만 사업장의 공휴일 급여 적용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 5인 미만은 유급 보장 의무 없습니다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의 유급 보장 의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에 근무해도 가산수당 없이 통상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 3일 근무 / 3일 휴무 교대 구조 적용 - 공휴일이 근무일인 알바: 통상 시급 그대로 지급 (가산 없음) - 공휴일이 휴무일인 알바: 별도 급여 없음 (5인 미만) ■ 예외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다릅니다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 휴무인 알바: 통상임금 지급 (유급휴일) - 근무한 알바: 통상임금 + 추가 1일분 통상임금 지급 (단, 5인 미만이므로 50% 가산은 미적용) ■ 정리 구분 | 5인 미만 적용 공휴일·대체공휴일 | 유급 보장 의무 없음 근로자의 날 | 규모 무관 유급휴일 (근무 시 추가 1일분 지급) 휴일 가산수당 | 5인 이상만 의무 공휴일 급여 처리나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노무사와 1:1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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