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두 명이 3일 근무, 3일 휴무로 번갈아가면서 일해서 한 번에 한 명씩만 나와요. 한 달에 각자 15일씩 근무하는 셈이고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법정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날 근무한 알바랑 마침 쉬는 날이었던 알바 급여를 각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날은 예외적으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추가로 수당(1.5배는 아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관공서 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은 근로하더라도 추가로 수당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