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인데 공휴일·대체공휴일에 알바 급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알바 두 명이 3일 근무, 3일 휴무로 번갈아가면서 일해서 한 번에 한 명씩만 나와요. 한 달에 각자 15일씩 근무하는 셈이고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법정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날 근무한 알바랑 마침 쉬는 날이었던 알바 급여를 각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날은 예외적으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추가로 수당(1.5배는 아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관공서 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은 근로하더라도 추가로 수당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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