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2명이 3일 근무 3일 휴무로 돌아가면 1명씩만 근무합니다. 2명이 한달에 15일씩 근무하는 구조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 유급휴일 적용은 어찌되나요? 대체휴일과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알바와 휴무인 알바 급여 적용이 궁금해요.
1)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날은 예외적으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추가로 수당(1.5배는 아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관공서 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은 근로하더라도 추가로 수당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공휴일 급여 적용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 5인 미만은 유급 보장 의무 없습니다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의 유급 보장 의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에 근무해도 가산수당 없이 통상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 3일 근무 / 3일 휴무 교대 구조 적용
- 공휴일이 근무일인 알바: 통상 시급 그대로 지급 (가산 없음)
- 공휴일이 휴무일인 알바: 별도 급여 없음 (5인 미만)
■ 예외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다릅니다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 휴무인 알바: 통상임금 지급 (유급휴일)
- 근무한 알바: 통상임금 + 추가 1일분 통상임금 지급
(단, 5인 미만이므로 50% 가산은 미적용)
■ 정리
구분 | 5인 미만 적용
공휴일·대체공휴일 | 유급 보장 의무 없음
근로자의 날 | 규모 무관 유급휴일 (근무 시 추가 1일분 지급)
휴일 가산수당 | 5인 이상만 의무
공휴일 급여 처리나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노무사와 1:1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