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하는 사장입니다. 파트타이머 한 명 쓰고 있고 2024년 7월 22일부터 일 시작했어요. 원래 월~토(주6일) 하루 3시간(11시~14시) 근무였는데, 요즘은 장사가 좀 안 돼서 30분씩 일찍 보내다 보니 실제론 2.5시간 정도로 굳어졌어요(계약서는 그대로 안 고쳤고요). 시급은 13,000원인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책정한 거라 주15시간 넘든 안 넘든 상관없이 이 금액이에요. 4대보험은 본인이 원해서 안 넣고 3.3% 소득세만 떼고 있고요(취준생이라 그렇대요). 이 친구를 내보내게 되면 퇴직금 정산은 당연히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개인 사정이나 매장 사정으로 주 15시간을 못 채운 주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주도 퇴직금 산정하는 근속일수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1) 주휴수당은 결근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나, 퇴직금은 결근하여 실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라도 여전히 근속기간에 포합됩니다.
2) 더구나 매장상황에 의한 근로제공하지 못한 점은 주휴수당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여전히 주휴수당 지급의무 있음).
3) 최근 하급심 판례도 대부분의 기간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일수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4) 전 근로기간을 산정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함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