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카페입니다 주19시간 근무하는 알바가 조퇴로 인해 17시간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1) 주휴수당은 결근한 경우에 불인정되는 것이지 조퇴/지각/외출의 경우는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여전히 주휴수당은 기존에 지급하던 금전(주3.8시간주휴)을 그대로 지급함이 맞습니다.
2) 물론 조퇴한 시간만큼은 임금공제는 가능합니다(즉, 주17시간+3.8시간주휴 인정).
조퇴가 있는 주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조퇴·지각·외출은 결근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미지급 사유는 "결근"에 한하며, 조퇴·지각·외출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퇴로 실 근로시간이 줄었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 지급해야 합니다.
■ 이번 주 주휴수당 금액
주휴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주 19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시간 = 19시간 ÷ 40시간 × 8시간 = 3.8시간
주휴수당 = 3.8시간 × 시급
■ 조퇴 시간 임금은 공제 가능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하되, 조퇴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의 시급은 별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 2시간 조퇴 → 2시간분 시급 공제, 주휴수당 3.8시간분은 정상 지급
조퇴·결근 처리 기준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적용 기준은 노무사와 1:1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