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미만 카페예요. 평소 주 19시간 일하는 알바생이 이번 주엔 조퇴를 해서 17시간만 일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게 맞나요?
1) 주휴수당은 결근한 경우에 불인정되는 것이지 조퇴/지각/외출의 경우는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여전히 주휴수당은 기존에 지급하던 금전(주3.8시간주휴)을 그대로 지급함이 맞습니다.
2) 물론 조퇴한 시간만큼은 임금공제는 가능합니다(즉, 주17시간+3.8시간주휴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