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매월 초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계약서에 썼는데 이거 문제 되나요?

Q

5인 미만 카페 하고 있는데 매달 알바들 스케줄이 자주 바뀌어서, 근로계약서에 "근무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주휴수당 발생 기준은 매월 초로 한다"라고 써놨어요. 근데 스케줄이 거의 안 바뀌는 알바 한 명이 자기는 월요일부터 일요일 기준으로 계산해달라고 하길래, 그 사람만 따로 그렇게 해줄 수는 없다고 거절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발생여부가 검토되므로 월단위로 검토하면 매월 4주밖에 나오지 않아 연간 48주만 주휴수당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실제 1년은 52주+1일 또는 52주+2일임). 2) 계약서의 문구대로 최대 월4일만 주휴일로 인정할 경우 연간 4주치(52주-48주)의 주휴수당을 체불하게 되어 법 위반 사례가 됩니다. 3) 전월과 당월의 걸친 주의 주휴수당도 당월 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 맞으니 운영 관행을 변경하셔야 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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