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7개월 일하다가 정직원으로 전환해서 5개월 일한 직원이 있는데, 1년 채우는 시점에 다시 알바로 돌아가겠다고 해요. 알바 때는 급여가 적었고 정직원일 때는 많이 받았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퇴사 직전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해서 주면 되는 건가요? 참고로 이 직원 1년 종합소득이 1500만원 정도로 손실이 나는 상황이라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1) 퇴직금은 1년단위로 정산하여야 하는 성격의 금전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엄격한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퇴직하여야 비로소 정산의무가 발생합니다.
2)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점은 맞습니다. 직원에서 알바로 전환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므로 지금 퇴직금 정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나중에 퇴직할 때 기준 임금으로 계산 및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