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특성상 평일 월~금 밤 10시부터 새벽 0시 반까지(하루 2.5시간, 주 12.5시간) 알바를 새로 뽑으려고 합니다. 저희 매장 기본 시급이 11,000원인데, 이 시간대는 얼마로 책정해서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는지, 주 5일씩 나오더라도 총 시간이 15시간 안 되면 역시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야간근로시간은 22~06시 사이이므로 위 근무시간은 모두 가산수당이 인정되는 야간근로시간이 맞습니다.
따라서 시간당 16,500원으로 야간근로수당 포함한 시급으로 책정하면 됩니다(계약서에는 시급은 11,000원으로 기재하면 됨).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주5일 근로자라도 주 15시간이 되지 아니하므로 주휴수당 대상은 아닙니다.
3)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