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11시~저녁8시 알바, 급여 얼마로 책정해야 나중에 탈 안 날까요?

Q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총 9시간(브레이크타임 1시간 포함) 근무하는 알바를 뽑으려고 하는데요, 주휴수당까지 고려했을 때 급여를 얼마로 잡아야 나중에 불편한 일 없이 적당할까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 5일 근로자인지 등 주 소정근로일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2) 주5일 근로자라고 가정하고, 브레이크시간에 근로자에게 휴게를 부여하는 것이라면(영업을 안하더라도 가게정리나 청소, 재료손질 업무에 투입되면 휴게 부여한 것 아님), 3) 주40시간 근로이므로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 적용) 임금은 209시간*10,320원=2,156,88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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