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9시간 (브레이크타임 1시간 포함) 알바를 고용하면 급여를 얼마를 책정해야 주휴수당 및 불편함 없이 알맞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1) 주 5일 근로자인지 등 주 소정근로일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2) 주5일 근로자라고 가정하고, 브레이크시간에 근로자에게 휴게를 부여하는 것이라면(영업을 안하더라도 가게정리나 청소, 재료손질 업무에 투입되면 휴게 부여한 것 아님),
3) 주40시간 근로이므로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 적용) 임금은 209시간*10,320원=2,156,88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6일, 일 9시간(브레이크 1시간) 알바 고용 시 급여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실근로시간 확인
브레이크 1시간이 완전한 자유 휴게(청소·재료 손질 등 업무 없음)라면 실근로는 8시간/일이 됩니다.
브레이크 중 가게 정리나 청소를 시키면 휴게가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주 6일 × 8시간 = 주 48시간
■ 주휴수당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48시간 근무 → 주휴 8시간 지급 의무
■ 최저 월급 기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월 환산 시간 = (주 48시간 + 주휴 8시간) × 4.35주 ≈ 243시간
최저 월급 = 243시간 × 10,320원 ≈ 2,507,760원
■ 5인 미만 사업장 참고사항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본급 + 주휴수당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급여 설계나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노무사와 1:1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