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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대출이자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 문제되나요

Q

결혼 후 아파트를 마련하면서 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최근 이직으로 소득이 줄어 매달 이자를 감당하기 버거워졌습니다. 사정을 아신 아버지께서 앞으로 대출 이자를 대신 부담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지난 6개월간 제 대출 이자 계좌로 매달 이체를 해 주고 계십니다. 원금 상환은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이자를 대신 내주시는 부분이 나중에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괜찮을 줄 알았는데, 국세청이 계좌 흐름을 전산으로 파악한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커졌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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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자녀분의 아파트 대출 이자를 대신 부담해 주고 계신 상황에서, 이것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먼저 상황 정리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행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부담해야 할 대출 이자를 부모가 계속 대신 내주는 경우, 그 이자 상당액은 자녀가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과 기간, 상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과세 여부와 규모가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대출 이자 대납이 증여로 판단되는 기준 ① 채무 면제·인수·변제로 인한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는 채무자의 채무를 타인이 인수하거나 변제하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자녀가 부담해야 할 채무의 일부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② 증여재산공제 한도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자 대납액이 누적되어 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6개월간 대납된 이자 총액이 크지 않더라도, 이러한 대납이 장기간 반복되면 누적 금액이 공제 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정기금 형태 대납의 평가 방식 매달 일정액을 계속 대신 내주는 형태는 정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증여로 평가되어, 단순히 매달 이체된 금액의 합산이 아니라 향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 상당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납부된 금액보다 평가액이 더 크게 산정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을 통해 계좌 간 반복적인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소액이라도 정기적·반복적인 이체는 사후 소명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자 대납이 일시적 도움인지, 앞으로도 계속될 성격인지에 따라 과세관청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대납을 지속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원금은 자녀분이 계속 상환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체 채무를 아버지가 인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이자 대납분의 증여 여부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지금까지 대납된 이자 총액과 향후 예상 대납액을 합산해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 한도 내에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제 한도 초과가 우려된다면 이자 대납을 금전소비대차, 즉 부모로부터의 차입 형태로 전환하고 적정 이자율(법정이자율 연 4.6%)을 반영한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미 대납이 상당 기간 이루어졌다면 국세청 조사 이전에 세무사와 함께 증여세 신고 필요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필요시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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