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년 넘게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매년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이 된다고 안내받아 이번에 심사를 봤는데, 특별한 사유 설명 없이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입사한 다른 계약직 동료는 저보다 평가 점수가 낮았는데도 전환이 됐습니다. 회사에 이유를 물어봐도 인사 재량이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계약 기간이 곧 끝나는데 이대로 계약해지를 당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부당함을 주장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실히 근무하며 좋은 평가를 받아오셨는데도 뚜렷한 사유 설명 없이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탈락하셨다니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지만, 그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전환 심사 과정에서 객관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되거나 특정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했다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 탈락과 관련한 법적 쟁점
① 갱신기대권 및 전환기대권 법리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거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고,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부당해고와 유사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해온 바 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이나 채용 공고에 전환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② 차별적 처우 금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평가 점수가 더 낮은 동료가 전환되고 본인은 탈락했다면, 그 평가 기준과 적용 과정에 형평성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전환 거부 사유의 설명 요구
회사가 심사 결과에 대해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평가 기준과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추후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이 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회사의 정규직 전환 관련 내규, 채용공고, 사내 게시물 등에 전환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본인과 전환된 동료의 평가 항목별 점수, 근무 태도,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할 자료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면 계약해지 통보 시점과 절차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회사에 평가 기준과 탈락 사유에 대한 서면 답변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환기대권이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다면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차별적 처우가 의심된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 전에 반드시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