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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했는데 회사가 공단에 거짓말을 했어요

Q

저는 작업 중 기계에 손을 다쳐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제가 안전수칙을 어겼다거나, 사고 당시 제가 딴짓을 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기계 자체에 노후된 안전장치 문제가 있었는데도 회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허위 진술 때문에 산재 승인이 늦어지거나 불승인될까 봐 불안합니다. 회사의 거짓 진술에 어떻게 대응하고, 제 주장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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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 중 다치신 것도 힘드셨을 텐데, 회사가 사실과 다른 진술까지 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니 이중으로 억울하고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의 진술, 목격자 자료, 사고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사업주의 진술은 조사 자료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사실과 다른 진술이라도 근로자가 이를 반박할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 사업주 허위 진술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법적 쟁점 ① 산재 인정 여부는 업무상 재해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됩니다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의 부주의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령 안전수칙을 다소 소홀히 한 정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 기계 자체의 안전장치 결함 등 사업장 관리상 문제가 함께 있었다면 산재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사업주 진술만으로 불승인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 의견뿐 아니라 동료 진술, CCTV, 사고 현장 사진, 안전점검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회사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반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③ 허위 진술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여 산재 승인을 방해했다면, 이는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향후 심사·재심사 절차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사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가 있는지, 그 동료가 사실대로 진술해줄 수 있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둘째, 기계의 노후 상태나 안전장치 결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정비 이력, 이전 고장 신고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셋째, 회사의 진술 내용과 실제 사실이 다른 구체적인 부분을 정리해두면 이후 이의제기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근로복지공단 담당 조사관에게 목격자 진술 및 반박 증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산재가 불승인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나아가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셋째, 사안이 복잡하다면 산재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증거 수집과 대응 전략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 전에 반드시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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