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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줄이고 급여도 깎았어요

Q

저는 중소기업에서 5년째 근무 중인 정규직 직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지난달부터 갑자기 제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고, 급여도 그 비율만큼 삭감해서 지급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제 동의를 구한 적은 전혀 없고, 그냥 공지사항으로 통보만 받았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그대로 8시간 근무하는데 저만 이렇게 된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가 마음대로 근무시간과 급여를 줄여도 되는 건가요? 부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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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그에 따라 급여까지 삭감한 상황에서 동의 절차도 없었다니 많이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근로시간과 임금은 근로계약의 핵심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입니다. 이러한 핵심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특히 특정 직원에게만 선별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했다면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 근무시간·급여 일방적 단축의 법적 쟁점 ① 근로조건 변경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인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불이익 변경 시)가 필요합니다. 일방적 통보만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②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 조치일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급여를 대폭 축소하는 조치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을 넘어 사실상의 해고로 평가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경영상 이유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매출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객관적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최소침해 원칙 준수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특정인만 선별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형평성 및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무시간 변경에 관한 명시적 근거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동료들과 비교해 본인만 불이익을 받은 경위와 회사가 내세운 사유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단축된 근무시간과 급여가 실제로 통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대조해 차액을 정확히 산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회사에 근무시간 및 급여 변경에 대한 서면 동의를 요구한 적이 없었음을 명확히 하고, 원상회복 또는 정식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임금 삭감분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 전에 반드시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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