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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회사가 경력증명서를 안 끊어줘요

Q

저는 3년간 다니던 회사를 지난달에 퇴사했습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요구해서 예전 회사에 발급을 요청했는데, 담당자가 퇴사 과정에서 감정이 상했는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이나 요청했는데도 서류를 받지 못해 이직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회사가 퇴사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해도 되는 건지, 만약 계속 거부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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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당하게 요청한 경력증명서를 회사가 계속 미루고 있어 이직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경력증명서, 즉 사용증명서 발급은 회사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명확히 규정된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퇴사자의 개인적 감정이나 업무상 편의를 이유로 발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와 관련한 법적 쟁점 ① 사용증명서 교부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 임금 등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청구하면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발급 거부 시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는 사용증명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발급을 미루는 것은 단순한 소극적 태도를 넘어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증명서 내용도 근로자 요구 범위 내에서 발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정보를 담을 수 없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서도 안 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지금까지 발급을 요청한 내역(문자, 이메일, 통화 기록 등)을 정리해 요청 사실과 회사의 지연 정황을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둘째, 요청 시 재직 기간, 담당 업무, 직위, 임금 등 필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이직 일정이 임박했다면 우선 회사에 발급 기한을 명확히 지정해 최종 요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용증명서 발급을 공식 요청하여 법적 청구 사실을 명확히 남기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럼에도 계속 거부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직에 시급히 필요한 경우 4대보험 가입 이력 확인서 등 대체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 전에 반드시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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