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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했더니 무급휴직을 강요받았어요

Q

저는 첫째 아이 출산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회사에 알렸는데, 인사팀에서 육아휴직 대신 무급휴직을 쓰라고 권유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육아휴직을 쓰면 대체인력을 구하기 번거롭고 복직 자리 보장도 부담스럽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무급휴직으로 처리되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지 못하고 4대보험 처리도 애매해진다고 들었는데, 회사 눈치가 보여서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건지, 회사의 이런 요구를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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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산 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육아휴직 대신 무급휴직을 권유받으셨다니, 경제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회사의 편의를 이유로 무급휴직으로 유도하는 것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강요·거부와 관련한 법적 쟁점 ① 육아휴직은 요건 충족 시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은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② 무급휴직 강요는 육아휴직급여 등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육아휴직으로 처리되어야 고용보험을 통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회보험 처리나 경력 단절 방지 측면에서도 육아휴직이 근로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회사가 무급휴직을 종용하는 것은 이러한 법적 보호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③ 불이익 처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및 관련 벌칙 조항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신청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본인이 육아휴직 신청 요건(근속기간, 자녀 연령 등)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회사가 무급휴직을 권유한 정황을 대화 녹음이나 메시지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무급휴직으로 처리될 경우와 육아휴직으로 처리될 경우의 급여·보험 처리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육아휴직 신청서를 서면(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정식 제출하여 법적 신청 사실을 명확히 남기시기 바랍니다. 둘째, 회사가 계속 거부하거나 무급휴직을 강요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 관련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필요시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 절차와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 전에 반드시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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