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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후 귀국, 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Q

저는 싱가포르 현지 법인에서 3년간 근무하다가 올해 3월에 완전히 귀국해서 한국 회사에 재취업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근무할 때 받은 급여는 현지에서 이미 세금을 냈고, 귀국 후에는 한국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4대 보험도 가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월부터 3월까지는 해외에서, 4월부터는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셈인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외에서 낸 세금과 이중으로 과세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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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다 올해 귀국해 한국 회사에 재취업하셔서, 한 해 동안 국내외에서 모두 소득이 발생한 상황에서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신 상황이시군요. ▶ 먼저 상황 정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국내 소득세 신고 범위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은 거주자로 분류되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되지만, 귀국 시점 전까지는 비거주자 신분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그 기간의 해외 근로소득은 국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 귀국 후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살펴봐야 할 쟁점 ① 거주자 전환 시점 판단 일반적으로 국내에 생활 근거를 옮기고 재취업해 계속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시점, 즉 귀국해 국내 회사에 취업한 시점부터 거주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봅니다. 귀국 전 싱가포르에서 비거주자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는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이중과세 방지 규정 만약 귀국 이전 소득이라도 국내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한국과 싱가포르 간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이미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만큼 국내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③ 귀국 후 국내 근로소득 연말정산 4월부터 국내 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되며, 해외 거주 기간의 소득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다만 귀국 연도 중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나 해외 근무 기간 중 국내 원천소득(임대소득 등)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귀국 전 비거주자로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며 받은 급여는 원칙적으로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귀국 이후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부터 받은 국내 급여는 정상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셋째, 혹시 국내 과세 대상에 해외 소득이 일부 포함되더라도 조세조약상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정확한 거주자 전환일을 확정하기 위해 출입국사실증명원 등으로 귀국일자와 국내 체류 기간을 정리해 둡니다. 둘째, 싱가포르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 관련 증빙(원천징수영수증, 납세증명 등)을 미리 확보해 두어 추후 필요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해외 근무 기간 중 국내에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거주자 전환 시점 판단이 애매하다면 국제조세 경험이 있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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