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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되나요

Q

저는 60대 후반으로, 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에 몇 년 전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제가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자녀들로 지정하면 나중에 상속세 부담 없이 목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으면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제가 가입한 방식이 정말 절세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계약 구조를 바꿔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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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에게 물려줄 목적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하셨는데,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한 현재 구조가 실제로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신 상황이시군요. ▶ 먼저 상황 정리 생명보험금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누가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누구로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의하신 계약 구조에서는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종신보험과 관련해 살펴봐야 할 쟁점 ① 간주상속재산 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생명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본인이고 보험료도 본인 계좌에서 납부되었다면,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했더라도 사망보험금 전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② 절세 효과를 기대하려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하려면, 보험료 납부자와 계약자를 자녀로,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논의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실제로 자신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으며,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보험료 낼 돈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증여분에 대해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③ 사망보험금의 실질적 기능 계약 구조와 무관하게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납부 재원을 미리 마련해 두는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 처분이 어려운 재산이 많은 경우, 보험금으로 상속세 납부자금을 확보하는 것 자체는 여전히 실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본인이 계약자 겸 피보험자이고 보험료도 본인이 납부해온 현재 구조에서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한 것만으로는 상속세를 피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보험금 수령 시점에 상속재산가액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다만 사망보험금 자체는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별개로 유지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순수하게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계약자와 보험료 납부자를 자녀로 변경하는 구조를 검토하되, 자녀의 소득 및 자금출처가 뒷받침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자를 자녀로 바꾸는 과정에서 보험료 납부 재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간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를 고려해 계획적으로 진행합니다. 셋째, 현재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예상 상속세액과 보험금 규모가 맞는지 세무사와 함께 재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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