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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예금, 분할 전에 인출해도 되나요

Q

아버지께서 지난달 돌아가시면서 은행에 예금 약 3억 원을 남기셨습니다. 상속인은 저와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3명인데, 아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겨서, 제가 먼저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해 쓰고 나중에 형제들과 정산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가 있어야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약 다른 방법으로 먼저 돈을 찾으면 법적으로나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걱정이 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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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남기신 예금을 형제들과 나누기 전에 먼저 인출해도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으로 귀속됩니다. 즉,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끝나기 전이라도 예금 자체는 이미 상속인 전원의 공유재산이 된 상태이며, 어느 한 사람이 임의로 전액을 인출해 쓰는 것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행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공동소유 관계 때문입니다. ▶ 인출과 관련해 살펴봐야 할 쟁점 ① 은행 절차상 문제 금융기관은 예금주가 사망하면 계좌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또는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문 등 공적 서류를 제출받은 뒤에야 지급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 모르게 인감이나 위임장을 위조해 인출하는 경우 형사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② 상속세 신고와의 관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인출한 금액뿐 아니라, 사망 이후 상속인이 인출해 사용한 금액도 상속재산 범위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1~2년 이내 예금 인출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인출 시점과 용도를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③ 먼저 쓴 돈의 정산 문제 설령 형제들의 양해를 얻어 급한 대로 먼저 인출해 사용하더라도, 이는 최종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반영되어야 할 선지급금 성격을 가집니다. 나중에 협의 과정에서 정산 근거를 남겨두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예금은 상속인 전원의 공유재산이므로 단독으로 인출해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인출한 금액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형제간 신뢰가 있더라도 구두 합의만으로는 추후 분쟁을 막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정산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목돈이 급히 필요하다면 형제들과 먼저 상의해 서면으로 가지급 동의서를 작성한 뒤 인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인출 및 사용 내역은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증빙을 남겨 두어 추후 상속세 신고나 분할협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상속재산 규모가 크거나 형제간 이견이 예상된다면, 상속세 신고 전 세무사와 상담해 추정상속재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미리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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