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우리나라에 온 지 1개월 지난 미얀마 유학생을 제가 가게 인수하면서 소개 받아서, 같이 인수 인계 받으며 같이 개업했어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랑 쓰려고 보니 아직 체류기간이 짧아서 근무하면 안된다며 현금으로 월급 주라고 하기에 장사가 처음인 저도 몰라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함' 6개월 체류기간 넘으면 신고도 가능하다기에 감안하고 일했는데 이틀 전에 갑자기 그만뒀어요. 위생문제가 저랑 조금 차이가 있어서 유일하게 그 지적을 한 번 했어요. 이런 기준으로 해달라. 그랬더니 그만둠...... 세금신고하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