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 일6.5시간 x 5일 근무하는 직원이 한 달에 하루 또는 이틀 결근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본인 병원 가거나 개인 일로 결근하는 경우) 2. 주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미성년자 직원을 결근 직원 대신 대타로 일 4시간정도 추가로 근무 시켜 주15시간 이상이 될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만 6.5시간*시급만큼 공제하면 되며, 한 주에 2일 빠진 경우에도 1주치 주휴수당만, 2주에 걸쳐 2일 빠진 경우에는 2주치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타근로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이므로 여전히 초단시간 근로자라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