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5일 근무하는 월급제 직원입니다. 이번에 부득이하게 몸이 아파서 며칠 동안 무급 병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급과 식비(식대)를 합쳐서 매달 고정된 월급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무급 병가를 쓰는 경우, 그 기간만큼 월급에서 급여를 깎고 지급받게 될 텐데 정확한 월급 계산법(공제 방식)이 궁금합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고정적으로 나오는 식비도 병가 기간만큼 일할계산해서 깎이는 것이 맞는지요? 회사 규모나 근무 시간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 알아야 할 변수가 많습니다.
2)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시업/종업/휴게시간 정보, 시급제라면 시급을, 월급제라면 정해진 월급여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핵심 1. 통상임금(시급)의 산정
하루치 또는 시간당 단가를 구해야 정확한 공제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통상시급 산정 공식: (기본급 +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비) / 209시간
- 통상일급(하루치 급여) 산정 공식: 통상시급 * 하루 근무시간 (예: 8시간)
매달 지급받는 식비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기본급과 식비를 합산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시급과 일급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 2. 무급 병가 시 급여 공제 방식 (두 가지 실무 사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공제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됩니다.
방법 A. 일할 계산 방식 (가장 보편적)
그달의 총 일수(28일~31일) 중에서 병가를 사용한 무급 일수만큼 비례하여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 계산식: 월급 총액 * (실제 근무 일수 / 해당 월의 총 일수)
방법 B. 일급 결근 공제 방식
하루치 일급을 계산한 뒤, 무급 병가 일수만큼 월급 총액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 계산식: 월급 총액 - (통상일급 * 무급 병가 일수)
핵심 3. 주휴수당 공제 여부 확인
무급 병가로 인해 일주일 동안 약속된 근무일(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출근하지 못했다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주일간 만근을 하지 못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하루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병가를 쓴 주에는 하루치 병가 무급 처리 외에, 추가로 하루치 주휴수당이 더 공제될 수 있으니 사내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병가 기간을 소정근로일수 계산 시 제외하거나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특별 규정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장님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
회사마다 병가에 대한 내부 규정이 다릅니다. 급여 계산을 요청하시기 전에 인사담당자에게 아래 내용을 먼저 질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사내 취업규칙에 무급 병가 기간 동안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2. 무급 병가 사용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함께 차감되는지 여부
3. 고정 식비의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깎이는지, 아니면 결근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