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달 및 포장 전문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저희 가게는 술을 일절 취급하지 않는 비알코올 업종입니다. 이번에 매장을 새벽 2시에 마감할 야간 직원(음료 및 디저트 제조 업무)을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지원자 중에 생일이 지난 19살(2008년 1월생, 현 시점 기준 만 18세)이면서 F-4 비자를 소지한 중국인 국적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새벽 야간 근무조로 채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외국인 청소년을 채용할 때 사업주가 법적으로 꼭 구비해두어야 할 서류나 행정적인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노무사님의 명확한 가이드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