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주 4일 알바가 하루 결근했는데,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Q

5인 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4일 근무 조건으로 채용한 알바생이 한 주 중 하루를 결근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주 15시간을 넘는 상태인데, 이번 주에 결근이 있었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조건외에 개근 요건도 필수 요건입니다(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봄). 2) 결근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