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4일 근무 조건으로 채용한 알바생이 한 주 중 하루를 결근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주 15시간을 넘는 상태인데, 이번 주에 결근이 있었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조건외에 개근 요건도 필수 요건입니다(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봄).
2) 결근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