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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휴게시간 못 쉬었다며 노동청 진정 넣었어요

Q

야간에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했고, 손님이 뜸한 시간에 1시간씩 쉬기로 서로 구두로도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만둔 알바생이 "야간 휴게시간 1시간을 실제로는 못 쉬었다"며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매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손님이 없는 야간 시간대에 알바생이 쉬는 모습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서로 합의만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굳이 휴게시간에 매장 문을 닫는 등 별도의 조치까지 취해야 하는 건가요? 너무 억울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일단 계약서에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2) 다만, 만약 해당 직원이 혼자 근로하는 상황에서 사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 쉬는 것이라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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