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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중도해지, 지금 급전 마련하면 세금 얼마나 손해인가요?

Q

5년 전부터 연금저축펀드에 매달 33만원씩 납입해서 지금까지 누적 원금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급하게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중도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액공제는 매년 받아왔는데, 해지하면 기타소득세로 16.5%를 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55세 되면 연금으로 받을 때는 세금이 훨씬 적다는데, 지금 해지하는 것과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것 중 세금 차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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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해 연금저축 중도해지까지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세금 차이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연금저축과 IRP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에서 규정하는 연금계좌입니다. 가입 후 5년이 지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나이에 따라 3.3%에서 5.5%까지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연금 개시 전에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이른바 연금외수령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세율은 15%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원금 부분은 애초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과세 대상은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뿐 그동안 납입한 원금 중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만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액공제 한도(연 600만원, IRP 합산 시 900만원)를 초과해 납입했거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금액은 인출해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② 16.5% 기타소득세와 3.3~5.5% 연금소득세의 차이 예를 들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수익 합계가 2000만원이라면,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만 330만원이 원천징수됩니다. 같은 금액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최대 5.5%인 110만원 수준에 그쳐, 단순 계산으로도 세 배 가까운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③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는 가입자 본인의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을 부득이한 인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면 중도 인출이라도 연금소득으로 저율과세됩니다. 단순히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는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지금 해지하면 그동안 받아온 세액공제 혜택을 사실상 반납하는 셈이 되고, 여기에 16.5% 기타소득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원금이 2000만원이라도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과세 대상 부분에서 16.5%가 빠진 금액이 되므로, 급전으로 필요한 금액보다 실제 확보되는 자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율을 낮출 방법은 없고, 전액 해지가 아니라 일부만 인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운용사에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연금저축담보대출을 먼저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계좌를 유지한 채 적립금의 일정 비율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 없이 급전을 마련하는 방법이 됩니다. 둘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있는지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통해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 인출하면 세금 없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래도 중도해지가 불가피하다면 전액이 아니라 필요한 금액만큼만 일부 인출하는 방안을 운용사와 상의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 및 최신 세법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나 절차 진행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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