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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자소득 합쳐 2천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전환된다는데 세금 얼마나 더 내나요?

Q

올해 배당금이랑 정기예금 이자를 합쳐보니 2,3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자소득만 1,500만원이라 은행에서 15.4% 원천징수하고 끝났는데, 올해는 배당까지 늘어 2천만원을 넘길 것 같아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넘어가면 세율이 확 올라간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는 건가요? 저는 근로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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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당·이자소득이 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전환을 앞두고 계시는군요. 어떤 기준으로 세금이 달라지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14%, 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뿐 아니라 금융소득 전액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배당금과 예금이자를 합쳐 2,300만원이라면 2천만원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편입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전환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비교과세 방식 적용 소득세법 제62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두 가지 방식 중 더 큰 금액을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고 초과분에만 기본세율(6~45%)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소득 전체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전자, 즉 2천만원 초과분에만 누진세율이 얹히는 방식으로 세액이 산정됩니다. ② 배당소득 가산(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 배당소득 중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으로서 법인세가 이미 과세된 부분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11%를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계산하고, 소득세법 제56조에 따라 그 가산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가산 대상 배당은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중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부분(2천만원 초과분)에 한정됩니다. ③ 건강보험료 등 부수적 부담 증가 소득세 종합과세 기준(2천만원)과 별개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는 보수외소득,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 산정에 그 초과분이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즉 금융소득이 2천만원에 못 미쳐 소득세는 분리과세로 끝나더라도, 1천만원을 넘는 시점부터 건강보험료 부담은 이미 시작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2,300만원 중 2천만원까지는 여전히 15.4% 원천징수 수준으로 과세되고, 초과분인 300만원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이 적용되므로, 전체 세부담 증가 폭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다만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이미 높은 세율 구간에 있다면 초과분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높아 체감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Gross-up과 배당세액공제로 이중과세가 일부 조정되므로 단순히 세율표만으로 세액을 예측하기보다 실제 신고서상 산출세액 비교를 거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예상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비교과세 방식으로 산출세액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1천만원을 넘는 시점부터 이미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종합과세 여부와 별개로 보험료 변동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금과 주식 보유 구조를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분산해 1인당 금융소득을 2천만원 이하로 유지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 및 최신 세법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나 절차 진행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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