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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팔아 번 돈, 지금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Q

작년 말부터 업비트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고팔았는데, 올해 5월에 보유하던 코인을 전부 정리하면서 3,200만원 정도 매매차익이 생겼습니다. 주변에서는 코인은 아직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년부터 신고해야 한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지금 이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나 다른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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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지 문의 주셨네요. 현재 정확한 상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현재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및 제64조의3에서 그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세액 계산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들의 시행일은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계속 유예되어 왔고, 현재도 시행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즉 법 규정 자체는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한 현황입니다. ▶ 가상자산 과세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시행 전인 현재 상태 현재 시점에서는 가상자산을 매매해 얻은 차익에 대해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행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차익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② 시행되면 적용될 과세 방식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22%)로 과세되는 구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③ 시행 유예가 계속되는 이유 가상자산 과세는 국회에서 시행 시기를 두고 매년 세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과세 인프라 구축,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이유로 여야 합의에 따라 시행 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 정확한 시행 시점은 향후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지금 당장 이번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 조문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만 법 시행 여부와 시기는 국회 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매년 세법 개정안 발표 시기에 시행일 관련 내용이 바뀌는지 확인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시행이 확정되면 그 시점 이후 발생하는 매매차익부터 과세 대상이 되므로, 거래 내역과 취득가액 등 관련 자료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향후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현재는 별도 신고 없이 거래소 매매 내역과 입출금 기록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연간 손익 내역서를 주기적으로 다운받아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을 정리해 두시면 추후 시행 시 신고가 수월합니다. 셋째, 세법 개정 동향은 매년 세법개정안 발표와 연말 국회 통과 과정에서 확정되므로, 해당 시기에 맞춰 세무사와 상담하며 변경 사항을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 및 최신 세법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나 절차 진행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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