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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급여만 계좌로 들어오고 임금명세서는 못 받는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Q

저는 경기도 소재 제조업체에서 3년째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매달 25일에 급여 280만원이 정상적으로 계좌로 입금되는데, 임금명세서는 입사 이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기본급이 얼마인지,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인사팀에 문의했더니 급여 들어갔으면 된 거 아니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임금명세서를 계속 안 주면 회사가 과태료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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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달 급여는 들어오는데 명세서 한 장 받지 못해 답답하신 상황이시군요. ▶ 먼저 상황 정리 2021년 5월 18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2021년 11월 19일 시행) 제48조 제2항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급여를 계좌로 입금하는 것만으로는 이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며,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근로자 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등 특정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기본급·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등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위반입니다. ② 과태료 부과 기준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별표7) 임금명세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인당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필수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에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이 부과되며, 법률상 상한은 500만원입니다. ③ 신고 및 입증 방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명세서 교부를 요청한 기록, 급여 입금 내역 등을 남겨두면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귀하처럼 급여만 입금되고 명세서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는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하며, 회사 측의 "급여만 들어가면 된다"는 답변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과태료는 근로자 1인당, 그리고 위반 횟수에 따라 누적 산정되므로 여러 달 동안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다만 과태료는 어디까지나 행정제재이며 이것만으로 그동안의 임금 계산이 정확했는지, 수당이 정당하게 지급되었는지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회사에 서면(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임금명세서 교부를 공식 요청하고 회신 여부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청에도 계속 교부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명세서 미교부로 인해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이 실제로 누락되었는지 의심된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 및 최신 법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 진행 전에 반드시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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