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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차용증 쓰고 무이자로 돈 빌리면 증여세 안 내도 되나요

Q

곧 전셋집을 옮기려는데 보증금이 부족해서 부모님께 1억 5천만원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은행 대출은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부모님과는 무이자로 하고, 나중에 갚기로 구두로만 얘기해뒀는데요. 주변에서 차용증을 꼭 써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용증만 쓰면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 문제가 전혀 없는 건가요? 얼마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괜찮은지, 그리고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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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부모님께 무이자로 자금을 빌리시면서, 차용증만 작성해두면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이자율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 자녀 간이라 해도 형식상 '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규정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대여관계가 인정되어야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이자 대출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과세 제외되는 대출 한도의 계산 적정이자율은 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이자 대출이라면 '대출금액 × 적정이자율'이 연간 인정이자 상당액이 되는데, 이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6% 기준으로 역산하면 약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는 대출금액 자체에 대한 법정 면제 한도가 아니라 '연간 인정이자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결과이므로, 이자를 일부라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차용증의 역할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전액 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다투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객관적 증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에는 대여금액, 이자율(무이자라면 무이자임을 명시), 변제기한과 변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실제 상환 이력의 중요성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환 내역이 계좌이체 등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형식은 대여, 실질은 증여'로 보아 전체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무조사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상환 이력의 부재입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1억 5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리시는 경우 위 계산 기준으로는 연간 인정이자 상당액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해 원칙적으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둘째, 다만 이는 실제로 대여관계가 인정될 때의 이야기이며, 차용증 없이 구두 약속만으로는 추후 상환 여부를 소명하기 어려워 위험이 남습니다. 셋째, 무이자라 하더라도 국세청이 실질을 의심하는 경우는 대부분 상환 계획이 불분명하거나 실제 상환 흔적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대여금액·무이자 여부·변제기한·변제방법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가능하면 공증까지 받아두시면 증빙력이 한층 높아집니다. 둘째, 실제 상환은 반드시 부모님 명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남겨, 형식적인 대여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축적해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출금액이 크거나 상환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세무사와 함께 적정이자율 설정 여부와 신고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 및 최신 세법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나 차용증 작성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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