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원 42명 규모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입니다. 지난주 프레스 라인에서 협착 사고가 발생해 직원 한 명이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매년 안전교육은 실시해 왔지만 방호장치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와 걱정이 큽니다. 이런 경우 저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망 사고 이후 대표님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시는 상황이군요.
▶ 먼저 상황 정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중대산업재해'를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6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되고,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도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전면 적용되고 있어 42명 규모의 귀사도 이미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상시근로자 수와 적용대상 여부
말씀하신 대로 상시근로자 42명이라면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유예기간 없이 법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인원 요건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아래 요건들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②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
이번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면 그 자체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의 중대산업재해 요건을 충족합니다. 부상 사고였다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
처벌의 핵심은 사고 발생 자체가 아니라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등의 의무를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처벌로 이어집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상시근로자 42명 규모의 제조업체는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대상이므로 이번 사망 사고는 중대산업재해로 취급되어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조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그러나 조사 개시가 곧 처벌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방호장치를 설치·운영해온 사실이 있다면, 이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만 방호장치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 위험성평가에서 해당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했는지, 관련 예산과 인력을 배정했는지가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사고 직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중지 조치와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현장 보존 및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위험성평가 실시 이력, 안전교육 기록, 방호장치 점검·정비 내역, 안전보건 예산 집행 자료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용노동부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는 초기 단계부터 노무사 및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이행하는 것이 형사책임 판단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 및 최신 법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 진행 전에 반드시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