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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2명 제조업 대표인데 사망 사고 발생하면 저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형사처벌 받나요?

Q

저는 직원 42명 규모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입니다. 지난주 프레스 라인에서 협착 사고가 발생해 직원 한 명이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매년 안전교육은 실시해 왔지만 방호장치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와 걱정이 큽니다. 이런 경우 저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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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망 사고 이후 대표님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시는 상황이군요. ▶ 먼저 상황 정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중대산업재해'를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6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되고,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도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전면 적용되고 있어 42명 규모의 귀사도 이미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상시근로자 수와 적용대상 여부 말씀하신 대로 상시근로자 42명이라면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유예기간 없이 법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인원 요건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아래 요건들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②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 이번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면 그 자체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의 중대산업재해 요건을 충족합니다. 부상 사고였다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 처벌의 핵심은 사고 발생 자체가 아니라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등의 의무를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처벌로 이어집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상시근로자 42명 규모의 제조업체는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대상이므로 이번 사망 사고는 중대산업재해로 취급되어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조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그러나 조사 개시가 곧 처벌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방호장치를 설치·운영해온 사실이 있다면, 이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만 방호장치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 위험성평가에서 해당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했는지, 관련 예산과 인력을 배정했는지가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사고 직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중지 조치와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현장 보존 및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위험성평가 실시 이력, 안전교육 기록, 방호장치 점검·정비 내역, 안전보건 예산 집행 자료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용노동부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는 초기 단계부터 노무사 및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이행하는 것이 형사책임 판단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 및 최신 법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 진행 전에 반드시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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