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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는데 회사가 40일 넘게 조사도 안 하고 가해자와 계속 마주치게 하는데 사업주 제재 가능한가요?

Q

저는 3년째 다니는 회사에서 팀장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업무 배제를 당해 지난달 15일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정식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40일 가까이 지났는데도 회사는 조사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가해자인 팀장과 저는 여전히 같은 사무실에서 매일 마주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엔 제가 다른 부서로 발령날 처지라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이렇게 신고 후 아무 조치도 없는 경우 사업주를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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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고까지 하셨는데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크시겠습니다. 말씀 주신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 중에는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제76조의3 제6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사업주 조치의무 불이행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조사 자체를 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법 조문의 "지체 없이"에 대해 법령상 구체적인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고 후 40일 가까이 조사 결과 통보조차 없는 것은 사회통념상 지체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②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가해자와 계속 마주치는 경우 조사 중 분리조치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의무 위반이며, 이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됩니다. ③ 다른 부서 발령이 사실상 불리한 처우인 경우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반한 전보·전환배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이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어 조치 위반보다 더 중대한 문제입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신고 접수일과 현재까지의 경과일수, 회사의 답변 여부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조치의무 위반 입증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부서 발령이 실제로 확정되면 그 경위와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해 불리한 처우 여부를 다툴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셋째, 사업주 제재는 과태료·형사처벌 모두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서만 개시되므로 회사 내부 절차만 기다리기보다 외부 신고 병행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무 미이행 및 보호조치 미실시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부서 발령이 불리한 처우로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고서 제출 증빙, 인사팀과의 대화 기록, 폭언 관련 정황자료를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이후 절차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 및 최신 법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 진행 전에 반드시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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