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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4500만원 받고 나가는데 세금 신고 따로 해야 하나요?

Q

인천에서 8년째 운영하던 미용실을 정리하면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권리금 4,5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이번 달 말 종료되고 권리금은 계약서 특약사항에만 적어놨는데, 얼마 전 새 임차인 쪽에서 권리금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면서 22%를 떼고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권리금 받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세금인지, 제가 따로 신고할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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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운영하시던 가게를 정리하면서 권리금까지 받는 상황인데, 세금 문제로 마음이 복잡하시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권리금은 세법상 영업상의 노하우, 거래처, 신용, 점포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을 양도하는 대가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영업권(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인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매달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도 일반 사업소득과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새 임차인(양수인)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및 제12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지급 시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22%를 원천징수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권리금 수령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필요경비 60% 의제 적용 여부 실제 지출한 비용(인테리어비, 시설비 등)을 증빙으로 입증하면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증빙이 없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에 따라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4,500만원을 받으셨다면 2,700만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기타소득금액은 1,800만원이 되고, 여기에 22%를 적용한 396만원이 원천징수세액입니다. ②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여부 권리금을 주고받으면서 계약서 특약사항에만 금액을 적어두고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를 주고받지 않으면, 나중에 국세청 전산 대사 과정에서 신고 누락으로 확인되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이 원천징수를 하겠다고 했다면 반드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③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반영 여부 기타소득금액(1,800만원)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분리과세 선택 대상이 아니며, 다음 해 5월 다른 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원천징수된 396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새 임차인이 22%를 원천징수한다고 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이므로 굳이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그냥 받으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396만원 상당을 마련해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둘째, 필요경비를 실제 지출액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60% 의제보다 유리할 수 있으니, 인테리어·시설 투자 관련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득과 합산해 5월에 정산하는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나중에 추가 세액이나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권리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반드시 요청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가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의 근거가 됩니다. 둘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 증빙을 미리 확인해, 60% 의제 필요경비와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신고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번 권리금 소득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므로, 신고 시기가 다가오면 관련 자료를 챙겨 세무사와 함께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 및 최신 세법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나 절차 진행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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