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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배우자 누구에게 몰아줘야 유리할까요?

Q

저희 부부는 맞벌이 직장인이고 저는 연봉 6800만원, 배우자는 연봉 3200만원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초등학생 자녀 인적공제와 시골에 계신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 앞으로 올리는 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도 지금까지는 각자 자기 명의 카드로 쓴 만큼만 각자 공제받았는데, 내년부터는 배우자 중 한 명 명의로 몰아서 쓰는 전략을 짜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어느 쪽에 몰아줘야 세금이 더 줄어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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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배분을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두 항목은 유리한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점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은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이 되고, 부모님 등 부양가족은 제3호에 따라 연령 요건과 함께 역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근거하는데, 근로소득자 본인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을 기본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 인적공제·카드공제 배분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기본공제는 인원수에 150만원을 곱하는 정액공제이므로 누진세율 구조상 한계세율이 높은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될 때 실제 절세액이 커집니다. ②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지출분부터 공제가 시작되므로,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을 몰아야 문턱을 더 쉽게 넘기고 초과사용액 구간도 커집니다. ③ 다만 신용카드 공제에도 총급여 수준별 한도가 있고, 부양가족의 사용액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인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산되며 형제자매의 사용분은 애초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자녀·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는 급여가 높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같은 150만원 공제라도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배우자에게 적용하면 환급액이 훨씬 커집니다. 둘째,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반대로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로 몰아 쓰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 3200만원인 배우자는 800만원만 넘겨도 초과사용액이 발생하지만, 6800만원인 배우자는 1700만원을 넘겨야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출액이 이미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기준 한도 250만원, 이하자 기준 300만원을 채우고 있다면 명의를 옮겨도 공제액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실제 사용액과 한도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인적공제 배분안과 카드 명의 배분안을 각각 시뮬레이션해 실제 환급액 차이를 수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녀·부모님 인적공제는 급여가 높은 배우자 앞으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은 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로 분리하는 방향을 기본 전략으로 잡으시되, 부양가족 명의 지출은 그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셋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부분만은 각자의 카드사용액으로 별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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