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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무신고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하면 가산세 얼마나 나올까요?

Q

저는 프리랜서로 작년 한 해 동안 사업소득이 꽤 있었는데, 정신없이 지내다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통째로 놓쳐버렸습니다. 지금이 7월 말인데 아직 신고도 납부도 전혀 못 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계속 두면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들었는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각각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서둘러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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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을 넘긴 뒤 가산세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는 고민이시군요.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법정신고기한(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자진해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일정 비율만큼 감면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신고를 서두르는 것이 세부담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무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며, 부정행위(이중장부 작성, 허위 증빙 수취 등)로 인한 무신고라면 40%(역외거래 관련 부정행위는 60%)로 크게 올라갑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상당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0.07%)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되므로,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는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②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미납부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수와 1일 10만분의 22(연 8.03% 상당)의 이자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신고를 미루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부분은 하루 단위로 계속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③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기한후신고 감면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시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시 20%가 감면됩니다. 다만 이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납부지연가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착수 등을 미리 통지한 뒤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신고기한이 지난 지 아직 1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를 절반이나 줄일 수 있으므로 지금 당장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냅니다. 예를 들어 무신고납부세액이 500만 원이라면 원래 무신고가산세는 100만 원(20%)이지만, 1개월 이내 신고 시 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둘째,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와 별개로 실제 세금을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것이 유일한 대응 방법입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미루면 하루 10만분의 22씩 계속 불어나므로 신고와 동시에 납부까지 마쳐야 가산세 증가를 멈출 수 있습니다. 셋째, 매출 규모가 커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20% 산출세액 기준과 수입금액 0.07% 기준을 모두 계산해 비교해야 실제 가산세 규모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지금 바로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십시오. 관할 세무서로부터 결정 통지를 받기 전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감면 적용의 전제조건입니다. 둘째, 신고와 동시에 산출된 본세,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해 즉시 납부해야 납부지연가산세가 그 시점에서 멈춥니다. 셋째, 이미 세무조사나 경정 관련 사전 통지를 받은 상태라면 감면 자체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통지 전 시점인지 먼저 확인한 뒤 오늘 중으로 신고 절차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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