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식당을 혼자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 자금 사정이 빠듯한데, 이달 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 내지 못한 미납 세액이 겹쳐서 한꺼번에 낼 형편이 안 됩니다. 세금을 나눠서 내거나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요건을 갖추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관련해서 문의주신 내용,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은 납세자가 재해나 도난을 당한 경우, 본인·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영치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세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과거 '징수유예'로 불리던 제도가 2021년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일 뿐 실질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별개로 소득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별도 승인 없이 신고서 기재만으로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 국세 분할납부·납부기한 연장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상 분납 요건부터 봐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당시 분납을 선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이미 미납으로 넘어간 세액은 국세징수법상 연장 신청 대상입니다.
②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과 같은 자체 분납 규정이 없어, 자금난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순 자금 부족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출 감소나 거래처 부도로 사업이 실제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했음을 재무제표, 매출 증빙, 거래내역으로 소명해야 인정됩니다.
③ 신청 시기와 기간도 중요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내야 하고, 부득이하면 만료일까지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연장기간은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이며, 6개월 초과 시 그 이후 3개월 안에 나누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종합소득세 미납분은 신고 시 분납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새로 소득세법상 분납을 받기는 어렵고,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연장 신청으로 풀어야 합니다.
둘째, 부가가치세는 이달 말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가산세가 붙고 체납 절차로 넘어가 구제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세무서장은 연장 승인 시 국세징수법 제15조에 따라 담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사업의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가 인정되고 연장기한까지 납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담보 없이도 승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실제로 없었거나 재산 은닉 정황이 확인되면 제16조에 따라 연장이 취소되고 세액이 한꺼번에 징수되므로 소명자료는 정직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부가가치세는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를 내고, 매출 감소를 뒷받침하는 신고 내역과 결산서, 거래내역을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합소득세 미납분도 관할 세무서 징세 부서에 같은 절차로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연장을 신청하고, 담보 제공 여력도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장 승인 후에도 그 기간 이자상당액이 가산되고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자금난이 이어질 것 같다면 세무사와 사업 구조조정이나 체납처분 유예까지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