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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낀 아파트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전세금 부분은 양도세, 나머지는 증여세로 나뉜다는데 맞나요?

Q

제가 전세보증금 3억 원이 껴 있는 시가 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이런 경우 부담부증여로 처리하면 딸이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대신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에 세금이 각각 어떻게 매겨지는지, 그리고 자녀에게 넘길 때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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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로 전세보증금 낀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기려는 상황이시군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나머지 순수 증여 부분은 증여세로 이원화되어 과세됩니다. ▶ 먼저 상황 정리 부담부증여란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전세보증금 반환채무, 임대보증금, 담보대출금 등)를 수증자가 함께 인수하는 형태의 증여를 말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세보증금처럼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증여자 입장에서는 채무를 넘기는 만큼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자산을 이전한 것으로 취급되며,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8억 원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3억 원이 껴 있다면, 3억 원 부분은 양도소득세, 나머지 5억 원 부분은 증여세로 각각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 부담부증여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채무 인수 사실의 객관적 입증입니다. 특히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어 전체가 증여로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처럼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실제 임차인의 존재 등으로 객관적으로 그 채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채무 인수가 인정됩니다. ②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전체 자산가액 중 전세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과세되므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도 그 비율만큼만 안분하여 반영되며, 1세대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③ 수증자의 채무 실제 인수·이행 여부입니다. 증여 이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않거나 증여자가 대신 상환하는 정황이 확인되면, 채무 인수 자체가 부인되어 전체 금액이 증여세로 재과세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전세보증금이 실제 존재하고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등으로 명확히 입증된다면 부담부증여 구조는 세무상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둘째, 다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채무 인수의 진정성을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경향이 있어, 인수 이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이 정상적으로 반환되는지, 관련 자금 흐름이 자녀 명의로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셋째, 전세보증금 비율이 클수록 증여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양도소득세 부담은 커지므로, 단순히 세금이 줄어든다고 볼 것이 아니라 두 세목을 합산한 총 부담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증여 전에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 확정일자 등 채무의 존재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될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 구간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여 증여세만 부과되는 경우와 총 세부담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증여 이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자녀가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관계, 즉 임대차계약 승계와 보증금 반환 시 자금 출처 등을 계속 유지·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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