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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액공제가 몇 %인가요?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Q

아버지가 지난달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는 세무사님께 여쭤보니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몇 %가 공제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감정평가와 재산 파악에 시간이 걸려서 신고기한을 넘길 것 같은 상황인데, 기한을 넘기면 공제를 못 받는 것 말고 다른 불이익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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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세액공제율과 신고기한이 궁금하시군요. 신고기한부터 먼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9개월 이내로 연장되며, 상속인 중 1인이라도 국외에 주소를 두면 이 연장이 적용됩니다. 이 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한 금액의 3%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신고 자체를 기한 내에 마쳐야만 적용되는 요건부 공제입니다. ▶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공제율 3%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 산출세액에서 세대생략가산 등을 반영하고 각종 공제·감면을 적용한 후의 금액에 3%를 곱하며, 제74조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은 금액(지정문화재 등)은 이 기준금액에서 제외됩니다. ② 신고기한을 넘기면 공제 자체가 배제된다는 점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의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무신고·과소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점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 40%)와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에 1일 10만분의 22를 곱한 금액)가 함께 부과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신고세액공제율은 2019년 이후 신고분부터 현재까지 3%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2016년까지는 10%였다가 2017년 7%, 2018년 5%로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지금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둘째, 감정평가나 재산 파악이 늦어져 법정신고기한을 넘기면 3%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인 손실이 상당히 커집니다. 셋째, 다만 기한후신고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늦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감정평가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평가가 필요한 부동산 등은 서둘러 의뢰하고, 나머지 재산은 기준시가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략적인 과세가액을 산정해 법정신고기한 내에 일단 신고를 마치는 방향을 권해 드립니다. 둘째, 신고 이후 감정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 자체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3% 공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부득이하게 기한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지연 기간을 최소화해 가산세 감면 구간인 1개월, 3개월,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도록 일정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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