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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결손 났는데 이월결손금 공제 몇 년까지 되나요? 장부 안 하면 공제 못 받나요?

Q

저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작년에 매출이 크게 줄고 임차료와 인건비 부담이 커져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니 결손(적자)이 발생했습니다. 세무서 안내 자료에 결손금을 이월해서 나중에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던데,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몇 년까지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 간편장부로 기장했는데 그것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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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적자까지 나셨다니 마음고생이 크셨겠네요. 이월공제 제도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제외)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렇게 공제하고도 남은 결손금, 즉 이월결손금을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5년간 이월공제되고, 그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이 적용됩니다. 작년분 결손금이시라면 15년 이월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장부 기장 여부입니다. 결손금은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실제로 계산해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결손 자체가 세법상 결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간편장부라도 실제 기장에 의한 신고였는지가 핵심입니다. ② 공제되는 소득의 순서입니다. 결손금은 우선 같은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내에서 통산되고, 그래도 남는 금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서로 공제됩니다. 이월결손금 역시 이후 과세기간에서 같은 순서로 적용됩니다. ③ 여러 해에 걸친 이월결손금이 있을 경우의 소진 순서입니다.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되며, 15년의 공제기한이 지난 결손금은 소멸되어 더 이상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작년에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신고하셨다면 원칙적으로 결손금 인정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와 증빙서류가 실제 결손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세무서에서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둘째, 이월결손금은 매년 자동으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 명세서 등을 통해 직접 공제 신청을 해야 반영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공제받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올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작년 결손금을 우선 공제한 뒤 남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계산되므로, 세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손금 관련 서류(수지계산서 및 결손금·이월결손금 명세서)가 정확히 제출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반드시 신청하여 작년 결손금이 올해 소득에서 차감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장 장부와 증빙서류는 이월공제가 끝나는 시점까지 보관해 두셔야 추후 세무서 확인 요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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