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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인 10년·비상속인 5년 기준이 왜 다른가요? 증여세 낸 것도 다시 내야 하나요?

Q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 중에 알게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8년 전에 제가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때 1억원을 증여받았고 당시 증여세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속세 신고에서 이 금액을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손자녀나 며느리에게 준 돈은 5년만 보고 저처럼 자녀에게 준 돈은 왜 10년까지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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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를 준비하시면서 사전증여재산 합산 문제로 고민이 크시군요. 계산 구조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뺀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고, 제2호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입니다. 질문자님은 아버지의 자녀로서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8년 전 증여받은 1억원은 10년 이내 증여에 해당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 대상이 됩니다. ▶ 사전증여재산 합산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합산 기간이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배우자, 자녀 등 민법상 상속인은 10년, 손자녀나 며느리·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이 기준입니다. 손자녀라도 대습상속으로 상속인 지위를 얻는 경우에는 10년이 적용됩니다. ②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로 차감됩니다. 같은 재산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전액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 당시 낸 세액만큼을 상속세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③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면 같은 법 제24조의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배우자공제나 일괄공제 등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예상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이 합산 규정은 이중과세가 아니라 정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증여 당시에는 그 재산에만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됐지만, 상속시점에는 전체 상속재산과 합산한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낸 증여세를 공제한 뒤 차액만 추가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둘째,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으로 기간을 달리 둔 이유는 배우자·자녀에게는 임종을 앞두고 재산을 미리 나눠 상속세 누진세율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시 기간을 길게 잡은 것이고,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나 며느리 등은 상대적으로 그런 우회 증여 빈도가 낮다고 보아 기간을 짧게 정한 것입니다. 셋째, 증여세액공제는 공제한도가 있어 상속세 산출세액 중 해당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공제되므로, 상속세 자체가 낮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미 낸 증여세를 전액 돌려받지 못하고 일부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아버지께서 지난 10년간 상속인들에게 하신 증여 내역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하신 5년 이내 증여 내역을 증여일자, 증여재산가액, 납부한 증여세액까지 빠짐없이 정리해 상속세 신고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여세액공제 한도 계산식을 적용해 실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산출하면 최종 납부할 상속세 규모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전증여재산 합산으로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축소되는 영향까지 반영해 세무사와 함께 전체 상속세 부담을 사전 시뮬레이션해 보시길 권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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