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코스닥 상장주식 오래 보유했는데 대주주 요건(지분율·시가총액) 기준과 양도소득세율이 궁금합니다

Q

코스닥 상장회사 주식을 10년 넘게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지분율이 늘면서 혹시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지분율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도 헷갈리고, 만약 대주주에 해당된다면 나중에 이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보유 주식이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시겠네요. 판정 기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대주주 판정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지분율 2%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코스피는 지분율 1%·시가총액 50억원, 코넥스는 지분율 4%·시가총액 50억원). 다만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본인 명의 주식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하여 판정하고,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본인 보유분만으로 판정합니다. 판정 시점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마지막 거래일(통상 12월 30일) 종가 기준입니다. ▶ 대주주 판정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지분율과 시가총액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주주로 분류되는 'or' 관계라는 점 ②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보유분까지 합산해서 판단하고, 최대주주가 아니면 본인 보유분만으로 판단한다는 점 ③ 한번 대주주로 판정되면 그 다음 사업연도 동안은 중간에 지분을 줄여도 대주주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질문자님처럼 장기 보유자는 지분율보다 시가총액 50억원 기준에 먼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유수량에 변동이 없어도 주가가 오르면 지분율은 그대로인 채 시가총액만으로 대주주가 될 수 있으므로, 지분율만 확인하고 안심하는 경우 뒤늦게 대주주로 확인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둘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마지막 거래일 종가로 판정하므로 그 시점 평가액이 50억원 미만이면 다음 해에는 대주주가 아니고, 50억원을 넘으면 그 다음 사업연도 1년 전체 동안 해당 종목을 양도할 때마다 대주주로 과세됩니다. 연중에 일부를 매도해 지분을 낮추더라도 이미 확정된 대주주 지위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셋째, 대주주로 분류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및 제11호의2에 따라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이 적용되고,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하면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어 실질 부담률은 표시된 세율보다 다소 높아집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매년 11~12월 중 본인(최대주주라면 특수관계인 합산) 시가총액을 미리 계산해 50억원 기준에 근접했는지, 코스닥 기준 지분율 2%에 근접했는지를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주주 요건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 연말 이전 분할 매도로 평가액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인 합산 범위와 매매 체결 시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사전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이미 대주주로 판정된 상태라면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취득 경위별 단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어 향후 양도 시 정확한 과세표준 산정과 세율 적용, 신고 시기(반기별 예정신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8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5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9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1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1,2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최종 결제 금액 (부가세 포함)2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