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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따로 받는데 비과세 한도가 각각 얼마인가요? 구내식당에서 밥도 먹는데 식대까지 받으면 비과세가 안 되나요?

Q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인데, 매달 급여명세서에 식대 20만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이 별도 항목으로 잡혀서 나옵니다. 그런데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무료로 제공받고 있기도 해서, 식대까지 따로 받는 게 비과세가 맞는 건지 헷갈립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비과세 대상인지, 두 항목 각각 한도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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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가 각각 궁금하신 거군요. 비과세 항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중 자목은 "그 밖에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러목은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자목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데, 종업원 소유(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의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식대는 러목 조문 자체에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전제가 명시되어 있어,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식사를 현물로 제공받는 근로자는 별도의 식대를 받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자가운전보조금은 실제 업무수행에 차량을 이용하고, 출장여비를 별도로 실비 정산받지 않아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단순 출퇴근용으로만 지급하는 경우는 명목이 자가운전보조금이어도 과세 대상입니다. ③ 두 항목은 근거 조문과 한도가 완전히 별개이므로, 요건을 각각 충족한다면 두 항목 모두 월 20만원씩, 합산 월 4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구내식당 등에서 현물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대 명목의 금전을 함께 받는다면 그 식대는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 시 식대를 급여에 합산해 처리해야 세무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둘째, 자가운전보조금은 실제로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지, 출장비를 이중으로 지급받지는 않는지가 핵심입니다. 형식적으로 명칭만 자가운전보조금이더라도 실질이 출퇴근 수당이라면 과세됩니다. 셋째, 두 항목을 동시에 받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며, 각 요건을 독립적으로 충족하는지가 관건입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근로계약서나 급여규정에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의 지급기준과 금액을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구내식당 운영 여부, 차량 업무 사용 여부 등 실제 지급 요건을 인사·회계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요건 미충족 시 원천징수 단계에서 과세 처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두 항목의 비과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급여명세서와 사규를 근거로 세무사와 함께 개별 사실관계를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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