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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다세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기한(9월)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Q

저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에 다세대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고, 그중 2채는 작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사업자 등록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바쁜 일이 겹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기한인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를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임대주택 요건은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청을 못 하면 그 2채도 종부세 계산에 합산되어 세금이 크게 나오는 건지, 뒤늦게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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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을 놓치신 것 때문에 올해 종부세가 갑자기 크게 나올까 봐 부담이 크시겠네요. ▶ 먼저 상황 정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주택, 즉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그 구체적 요건으로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를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요건만 갖춘다고 저절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8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물건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과 국세청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이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종부세가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② 최초 신고 이후 임대주택 요건에 변동이 없다면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이듬해부터는 별도로 재신고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지만, 등록 첫해에 하는 최초 신고 자체를 놓치면 이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③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8-3-13)은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뒤늦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확인되면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한 후 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정기분 고지·납부가 끝난 경우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정기분 고지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국세청 집행기준(8-3-13)에 따라 신고기한이 지난 지금이라도 관할세무서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뒤늦게 제출하면 요건 충족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정기분 고지·납부까지 끝난 상태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공시가격 자료 등으로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실제로 충족했음을 입증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셋째, 다세대주택 2채 모두 요건 변동 없이 계속 임대 중이라는 사실관계만 명확하면 구제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앞으로는 매년 9월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아직 정기분 고지서를 받지 않으셨다면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공시가격 확인 자료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지금이라도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이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같은 자료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해 합산배제 재적용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정청구가 거부될 경우에 대비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도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내년부터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의 신고기간을 별도로 표시해 두거나 세무대리인에게 매년 신고 업무를 위임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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