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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일이 6월 1일인데 재산세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내나요?

Q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하는데 잔금일이 6월 1일 근처로 잡혔습니다. 매수인 측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며 잔금일을 6월 2일로 늦추자고 하는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왜 제가 손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재산세는 정확히 누구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가요? 계약서에 날짜를 조정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실무적으로 잔금일을 어떻게 정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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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하루 차이로 재산세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시군요. 기준일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6월 1일 0시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 해 재산세 전액(주택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등 부가세 포함)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잔금을 5월 31일까지 치르고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갔다면 매수인이, 잔금일이 6월 1일 이후로 넘어가면 매도인이 그 해 재산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실무에서는 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사실상 소유 여부, 즉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잔금일이 6월 1일 근처일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재산세는 일할계산되지 않습니다. 보유 기간이 단 하루뿐이어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1년치 재산세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보유일수에 비례해 나눠 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② 종합부동산세도 동일한 기준일을 사용합니다. 공시가격 합산 대상인 경우 종부세 역시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므로, 고가주택이거나 다주택자라면 재산세뿐 아니라 종부세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③ 잔금일 판단 기준이 명확해야 분쟁이 없습니다. 등기이전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 즉 사실상 대금을 완납한 날이 기준이므로, 계약서상 잔금일과 실제 입금일이 다르면 과세관청은 실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소유권 귀속을 판단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잔금일을 5월 31일로 정하면 매수인이 6월 1일 소유자가 되어 그 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부담하고, 6월 1일 이후로 정하면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하루 차이지만 세액이 통째로 넘어가는 구조이므로 실무에서는 매도인은 6월 1일 이후를, 매수인은 5월 31일 이전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둘째, 이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거래조건의 문제이지, 탈세나 조세회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잔금을 그 날짜에 정말로 청산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셋째, 다만 실제로는 잔금을 치르지 않았는데 서류상으로만 날짜를 앞당기거나 늦추는 가장 잔금청산은 별개 문제입니다. 실제 자금 이동과 등기 원인일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나 가산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상을 통해 잔금일을 5월 31일 이전 또는 6월 1일 이후로 명확히 합의하고, 재산세 부담 주체가 달라지는 만큼 그 차액을 매매대금에 반영하거나 별도 정산 특약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둘째, 협의가 어려워 잔금일이 6월 1일 자체로 잡힐 수밖에 없다면, 그날 소유권을 이전받는 매수인이 그 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협상 카드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산세 정산 특약을 매매계약서에 별도로 넣는 경우도 실무상 많은데, 이는 당사자 간 사적 정산일 뿐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의무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므로, 특약을 넣더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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