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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세로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Q

저희 아버지가 저를 건너뛰고 손자, 즉 제 아들에게 재산을 바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세대를 생략해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할증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몇 퍼센트가 할증되는지, 그리고 손자가 아직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받으면 할증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도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먼저 사망해서 아들이 대습상속인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이 할증세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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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할증세 부담이 걱정되시는군요. 할증 구조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즉 손자녀와 같이 세대를 건너뛴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가산합니다. 같은 조 단서는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이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세대생략 증여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할증률은 원칙적으로 30%이며, 수증자인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로 올라갑니다. 20억원 기준은 해당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과세되므로 나누어 증여한다고 해서 기준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② 증여자의 자녀, 즉 상담자 본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그 사망자의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는 세대생략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들의 사망으로 손자가 사실상 그 세대를 대신하는 지위에 서게 되어,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③ 다만 이 예외는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자녀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이라면 대습 여부와 무관하게 할증과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아버님이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이라면 증여재산가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30% 할증이 적용됩니다. 둘째,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한다면 할증률은 40%로 높아지므로, 증여 규모와 시기를 나누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상담자 본인이 먼저 사망해 손자가 대습상속인 지위에서 증여를 받는 상황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단서에 따라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 증여세율만 적용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세대생략 증여를 실행하기 전에 할증세액까지 포함한 실효세율을 계산해 일반 증여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성년 손자에게 거액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20억원 기준을 넘지 않도록 증여 시기와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습상속인 지위 여부는 사망 시점과 상속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를 실행하기 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대습 요건을 명확히 확인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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