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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아닌 지인에게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게 팔았는데, 증여세 문제 되는 기준이 뭔가요?

Q

지인(사업상 알고 지내는 사이로 친척이나 인척 관계는 전혀 아닙니다)에게 제 소유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할 사정이 있어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 매도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특수관계인이 아니어도 시세보다 너무 낮게 팔면 증여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정확히 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나야 문제가 되는지, 특수관계인 간 거래 기준과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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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아닌 분과의 거래에서도 저가양도로 증여세가 나올까 걱정되시는군요. 특수관계 여부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는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규정하는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를 별도로 다룹니다.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그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사업상 알고 지내는 지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한 친족·경제적 연관관계 등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제2항이 적용되는 거래 상대방입니다. ▶ 저가양도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가 정한 기준, 즉 시가의 30% 이상에 해당하는지 ② 그 가격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었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급박한 처분 필요, 물건의 하자, 담보권 부담 등)가 있는지 ③ 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달리 3억원 기준 자체가 없고 오직 30% 기준 하나만 적용된다는 점 ▶ 현실적인 판단 첫째,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즉시 과세 대상이 되지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거래는 30% 기준 하나만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더 큰 차이가 나야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부동산을 6억 5천만원에 매도했다면 차액 3억 5천만원은 시가의 35%로 과세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요건을 충족해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거래 경위, 당사자 관계, 가격 결정 과정, 처분이 급박했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셋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되고, 매수인인 지인분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위 사례라면 3억 5천만원에서 3억원을 뺀 5천만원이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매도 당시 감정평가서, 급매가 필요했던 자금 사정이나 물건 하자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지금이라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가와의 차이가 30%에 근접하거나 넘는다면 세무사를 통해 정당한 사유 소명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매수인 쪽에도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과 함께 시가 산정 근거를 다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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