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 달에 회사 임원직에서 퇴직합니다. 정관에는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만 정해져 있는데, 이사회에서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해 정관 기준 금액 외에 특별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세무팀에서는 임원 퇴직소득에는 세법상 한도가 있어서 한도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다시 과세된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는지, 초과 시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회 결의로 정관 한도를 넘는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받으시는군요. 임원 퇴직소득의 세법상 한도 규정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은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산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데,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분은 '퇴직 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0% × 해당 근무연수 × 3배',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분은 같은 계산식에 배수만 2배로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아무리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더라도, 이 한도를 넘는 부분은 세법상 자동으로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됩니다.
▶ 임원 퇴직위로금 한도 초과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우선 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퇴직 전 3년간 총급여'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총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급여와 상여만 포함되고, 손금불산입된 상여나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② 근무연수 산정 시 2012년 이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020년 이후 기간을 나누어 각각 별도의 한도를 계산한 뒤 합산해야 하므로, 근무기간이 긴 임원일수록 계산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③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명확히 위임되어 있는지, 이사회 결의만으로 지급한 특별공로금이 정관상 근거 없이 지급된 것은 아닌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 근거가 없으면 한도 이내 금액도 손금 인정이나 퇴직소득 인정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받는 시점에 이미 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 원천징수됩니다. 회사가 이를 퇴직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하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은 세부담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퇴직소득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연분연승법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된 초과분은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6%부터 45%까지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간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셋째, 실제 세부담 차이는 통상 초과분 기준으로 최소 두 배 이상, 소득 구간에 따라서는 그 이상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결의한 금액 전액이 퇴직소득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전제로 실수령액을 계산하면 실제 수령액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지급받기 전에 회사 세무 담당자 또는 세무사를 통해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한도액을 미리 정확히 계산받아, 한도 이내 금액과 초과 금액을 사전에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과분이 예상된다면 원천징수 단계에서부터 근로소득으로 정확히 신고되도록 회사에 요청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정산할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셋째, 정관에 퇴직위로금 지급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이나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므로, 이번 기회에 정관 정비까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