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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며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줄지, 위자료로 줄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정말 달라지나요?

Q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데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재산분할로 처리하면 양도소득세가 안 붙지만 위자료 명목으로 처리하면 양도로 봐서 세금이 나올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같은 아파트를 넘기는 건데 이름을 뭐라고 붙이느냐에 따라 세금이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게 맞는지, 그리고 저희 상황에서는 어느 쪽으로 처리하는 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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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를 넘기더라도 재산분할이냐 위자료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가 갈리는 상황이시군요. 두 방식의 세금 차이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대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으로서 이미 자기 몫이던 지분을 되찾아가는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고(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등), 이에 따라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채무이고, 이를 부동산으로 대신 지급하는 것은 민법상 대물변제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위자료 지급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등 같은 취지 판례가 다수 축적되어 있습니다). ▶ 재산분할·위자료 처리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양도소득세 — 재산분할은 비과세이나, 위자료 대물변제는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과세되며 아파트가 다주택 상태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면 중과세율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증여세 — 재산분할은 부부간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 문제가 없으나, 위자료 명목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를 현저히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취득세 — 재산분할과 위자료 모두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는 발생하나,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는 지방세법상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위자료 대물변제로 인한 취득은 일반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에 차이가 생깁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세금만 놓고 보면 재산분할로 처리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아파트 가격이 높고 보유기간 중 시세차익이 클수록 그 격차는 더 커집니다. 둘째, 다만 명칭만 재산분할로 붙인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서나 조정조서·판결문에 재산분할이라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도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한다는 성격에 부합해야 과세관청이 재산분할로 인정합니다. 셋째, 이미 합의서나 판결로 위자료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뒤늦게 재산분할로 성격을 바꾸기 어려우므로, 이때는 양도소득세 발생을 전제로 자금계획을 세워 두셔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이혼 협의서나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단계라면 아파트 소유권 이전 부분을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명시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합니다. 둘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금액과 대상 재산을 서류상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 두어야 추후 과세관청과의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미 위자료로 정리되었거나 성격이 애매한 상황이라면 소유권 이전 전에 세무사와 함께 예상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보고 협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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