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말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두 달 정도 쉬다가 8월 초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이 첫 이직이라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해서 합산해서 정산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제출하지 않고 새 회사 급여분만 연말정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6월에 다니시던 회사를 퇴사하고 8월에 새 직장으로 이직하신 상황이시군요. 처리 순서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그때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6월 퇴사 시점에 이전 회사에서 이미 이 규정에 따라 1차 정산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항은, 과세기간 중도 퇴직 후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포함해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새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두 곳의 근로소득 합계액에 대해 제137조에 따라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직 후 연말정산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합산 정산 대상 여부 -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서 정산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므로 한 해에 2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은 반드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②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의무 - 새 회사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이전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새 회사가 1년 치 총급여를 정확히 파악해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③ 누락 시의 결과 - 이전 회사 소득을 누락하고 새 회사 급여분만으로 정산하면 총급여가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어 세액이 과소 계산됩니다. 이 경우 정산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전산에서 두 회사의 지급명세서가 대조되면서 차이가 확인되고, 결국 추가 신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령상 의무입니다. 제138조의 취지 자체가 여러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정확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이므로, 제출을 누락하면 정산 자체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둘째, 제출하지 않고 넘어가더라도 당장은 불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국세청은 각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개인별 연간 근로소득 전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급여를 합산하면 소득구간이 올라가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결국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추가 신고·납부 시점이 늦어질수록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처음부터 합산해서 정산하는 편이 세금 부담과 절차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새 회사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 이전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받는 대로 즉시 제출하고,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두 곳의 소득을 모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전 회사에서 퇴직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이전 회사 인사팀에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홈택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새 회사의 연말정산 시점까지 제출이 어려웠거나 이미 새 회사 급여분만으로 정산이 끝나버렸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이용해 두 회사의 소득을 합산 신고하면 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