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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아파트 매수 시 남편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Q

이번 달에 신혼집으로 5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남편 명의로만 할지, 저와 공동명의로 할지 고민입니다. 주변에서 공동명의로 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도 줄고 종합부동산세도 유리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소득이 있는 맞벌이인데,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세 기본공제를 각자 따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인지, 나중에 집값이 올라 종부세 대상이 되면 공동명의가 정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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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마련을 앞두고 명의를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시군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소득세법 제103조는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관해 거주자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자산의 종류에 따라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눠 소유하면 양도차익도 지분 비율대로 나뉘어 각자 신고하게 되므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연 250만원씩 총 5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단독명의라면 기본공제는 1인분인 250만원만 적용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1세대1주택자 신청특례)는 세대원 중 1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율이 더 큰 사람(지분이 같다면 부부가 합의해 정한 사람)을 그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하여 제8조 및 제9조의 1세대1주택자 규정을 적용받도록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명의 시 살펴야 할 쟁점 ① 종부세 기본공제 방식의 차이 -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공동명의 부부는 각자 9억원씩 합산 18억원까지 공제받지만 세액공제(고령자공제, 장기보유공제)는 받을 수 없고,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처럼 12억원 공제에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로 낮은 시점에는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일반 공동명의 방식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②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및 세율 구간 분산 - 지분을 나누면 각자 기본공제 250만원씩을 받는 것은 물론, 양도차익 자체가 지분별로 분산되어 각자에게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③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세대 단위 판정 -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비과세, 초과분 과세라는 원칙은 명의와 무관하게 세대 단위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공동명의라고 해서 비과세 자체가 추가로 생기는 것은 아니며 유리함은 과세 대상 구간에서 나타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매수하시는 아파트가 향후 공시가격 합산 18억원 이하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다면, 공동명의로 하되 매년 공시가격 수준에 맞춰 특례 신청 여부를 그때그때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나중에 양도차익이 커서 과세 대상 구간(비과세 한도 초과 또는 다주택 전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공동명의의 기본공제 500만원과 세율 분산 효과가 실질적인 절세로 이어집니다. 셋째,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거나 자금을 한 명이 대부분 마련한 경우 지분율을 자금 부담 비율과 다르게 설정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분율은 반드시 실제 자금 출처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부부 각자의 자금 출처가 통장 내역 등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범위 안에서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지분율은 실제 부담 비율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년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확인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 1세대1주택자 특례 신청 여부를 그 해 유불리에 맞춰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양도 시점이 다가오면 지분별 양도차익과 보유·거주기간을 미리 점검해 두 분 각각의 기본공제와 낮은 세율 구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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